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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큐캐피탈 댓글 0건 조회 13,370회 작성일 06-08-10 00:00

본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해외발행) 권면총액(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6.5
만기이자율 (%) 8.0
5. 사채만기일 2009년 08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이자는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매3개월이 되는 달의 11일에 각각 해당 3개월의 이자를 월할 계산하여 후급한다. 단, 만기일이 속하는 마지막 3개월 경우에는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시 지급하며 만기전상환의 경우에는 만기전상환기일에 원금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일시 지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에 사채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하며,만기전상환의 경우 사채권자의 만기전상환청구가 있을 경우 만기전상환청구기일에 청구금액 전액을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     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500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07년 08월 12일
종료일 2009년 08월 10일
10. 청약일 2006년 08월 11일
11. 납입일 2006년 08월 11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6년 08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사채의 이자 중 \"만기이자율\"은 연8%( 분기별 복리)로 한다.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

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 + (B × C/D)}/(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법령과 시장관행에 따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 위 가.항 또는 나.항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 이외에도 추가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 단위로 (x) (a) 당해 1개월간 거래량가중평균종가와 (b) 당해 1개월 중 최종 1주일간 거래량가중평균종가와 (c) 당해 1개월 최종거래일의 종가의 산술평균가액과 (y) 당해 1개월 최종거래일의 종가 중 높은 금액으로 조정하되(상향조정은 없으며,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최초 행사가격의 70%를 하한으로 한다.  
 
라. 위 가.항 내지 다.항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마. 행사가격의 조정시기: 해당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일의 다음날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원)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없음 5,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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